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득이 적거나 사업자(사장님)이거나, 종교인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가치는 그 무엇보다 성스러운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참 의미입니다.

반기신청과 지급제도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 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는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이 지원 대상이라 헛걸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써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한 사람입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 분의 경우 다음 년도 6월에 지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상반기 신청 분의 지급액은 35%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추가 지급되고 심사 후 환수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계산 해보고 혼인신고 시점도 맞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상당히 빡 센 기준이지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청년들의 경우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한 기준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도약의 기회가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으로 1억 7,000만 원부터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50%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반기 신청 방법 

홈택스 회원이라면 반기 신청 대상일 경우 안내문이 배포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수령 했다면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ARS, 또는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

안내 메시지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았다면 링크로 들어간 후 본인인증, 신청하기 누르고 나서 장려금 신청만 완료하면 끝이 납니다.

QR코드

큐알(QR)코드를 통해 들어가셨다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른 후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만 입력하면 끝이 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 신청 시 신청 안내문을 받은 상태면 별 상관 없지만, 대상 안내를 받지 않았는데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로그인 한 후 증빙 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1544-9944로 전화한 후 주민등록번호 13 자리를 누른 후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대리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운 상태라면 국세청 장려금 신청 센터 번호인 1566-3636으로 연결하여 대리인 신청을 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및 정산

반기 지급 신청을 할 경우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 받게 되고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 6월에 하반기 분 지급 시 정산 됩니다. 다만 이 때 상반기 소득 분에 대한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년도 6월 정산 시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